LH공사에서 이미 매입신청을 받은 물량을 포함해 악성 미분양(준공후 미분양)을 약 1000가구 수준 추가로 사들인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매입공고를 낼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대해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보증 공급을 확대한다.
특히 P-CBO 추가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 1조원 규모(5000가구 수준)의 신용보강 추진하기로했다.
또 신탁회사 보유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지원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