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판매업소에 영양성분표시 가이드라인 배포

입력 2010-04-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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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를 위한 영양표시 가이드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양성분 표시'와 관련해 그 간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제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눈에 쏙쏙 단계별 영양표시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가공식품의 영양표시는 순차적으로 ①성분표시 대상제품 확인→②영양성분 결정→③영양성분의 함량→④영양성분 표시단위 결정→⑤영양소 함량 산출→⑥기준치와 비교→⑦표시도안 결정→⑧표시값 적용→⑨영양강조표시→⑩검토 등의 단계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영양성분의 함량표시는 1회 제공량당, 100그램(g)당, 100미리리터(ml)당 또는 1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해야 한다. 1회 제공량 산출 기준은 한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총 내용량을 1회 제공량을 말한다.

또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식빵·피자·과자 등의 제품인 경우 해당 제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 이상 2배(200%) 미만의 범위에서 컵·개 또는 조각등으로 표현 가능한 단위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산출하게 된다.

식약청은 올바른 영양표시가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산업체에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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