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LED조명 추가

입력 2010-04-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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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조정

생산성향상시설, 해외자원개발설비,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변경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생산성향상시설, 해외자원개발설비,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그간 경제·기술 환경변화를 반영해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설비 투자세액공제율은 생산성향상시설이 3%(중소기업 7%), 해외자원개발설비 3%, 에너지절약시설 20%다.

개정안은 컴퓨터 및 제어설비 중 범용장비에 해당하는 컴퓨터 본체·주변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삭제하고 제조공정 개선․효율적 자료관리 등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세액공제를 계속 허용한다.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설비 중 고난도 심해 자원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추장비, 스팀주입장치 등은 추가하고,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부식방지장치, 벌목제근기 등을 제외했다.

에너지절약시설은 기술발전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형광램프 등의 항목을 대폭 삭제하고 신기술 설비인 LED조명을 추가해 투자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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