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주택종합계획]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가입기간 6개월로
지방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무주택 기간 등 청약가점제 조건이 없어도 민영주택에 당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약 1순위 요건도 지방은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에서 6개월로 줄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0년 주택종합대책을 18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지역실정에 맞게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에 지구 지정권한을 전면 이양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330만㎡이상)시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로록 했다.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주택유형과 규모를 조정․공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 확대한다. 주택용도별 조정가능 범위를 기존 20%에서 30%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주택규모별 조정가능 범위도 10%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