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주택종합계획]재개발 용적률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
앞으로 전·월세 실거래가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들썩이는 전세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취지에서다.
또 공공임대 주택의 50%를 철거세입자 등에게 우선 공급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 주택종합계획을 18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하고 증가분의 일부는 철거세입자 등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조합이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이 인수해 임대하게 된다.
나홀로 가구나 신혼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을 크게 늘린다. 올해 2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세대수 제한을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늘리는 한편 사업 승인 대상을 기존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30세대 미만의 경우 건축허가만 있으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토지소유자와 주택업체' 공동차주 유지기간을 대폭 완화한다. 담보물 대출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20년에서 준공시까지로 했다.
담보물 대출비율이 50%이하인 경우 신용등급이 다소 부족한 업체(B+~BB)도 대출 가능토록 해당 신용등급 점수를 10점 올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시행중인 사전예약제도를 분납형 임대 등 공공 임대주택까지 확대하는 한편 주택기금의 구입.전세자금을 통합해 전세자금 지원여력(2010년 최대 5조7000억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