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이어 메릴린치도 'CDO사기' 피소

입력 2010-04-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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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에 의해 메릴린치도 파생상품 판매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네덜란드계 은행으로부터 기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라보은행의 변호사 조나단 픽하르츠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추가 증거 서류를 통해 "메릴린치 역시 골드만삭스와 비슷한 수법으로 15억 달러의 부채담보부증권(CDO)을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보은행은 메리릴치가 골드만삭스의 수법과 완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CDO를 설계, 마케팅 했다고 주장했다.

라보은행은 지난해 뉴욕주 법원에 메릴린치를 고소했다. 메릴린치가 CDO의 담보자산 하락에 베팅한 다른 투자자와의 관계 때문에 고의적으로 투자 정보를 숨겼다는 혐의다.

라보은행은 2007년 3월 메릴린치의 CDO상품에 투자했으며 이로인해에 2008년 45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라보은행측은 메릴린치가 만든 CDO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서브프라임 자산을 담보로 만들어졌으며, 담보 자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시 CDO가 모기지담보부증권(MBS) 하락에 베팅한 헤지펀드 고객에게 이득이 되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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