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RI "강제리콜 아니면 개념적 자발적 리콜"...한국토요타, 깔끔하게 리콜 받아들여
한국토요타가 지난 6일 리콜을 발표한 것을 두고 '거짓말 토요타', '뒤늦은 리콜', '자발적 리콜 아니다' 등의 비판 여론이 쏟아지는 가운데, 성능연구소가 이는 왜곡된 것이라는 거다.
먼저 성능연구소는 최근 불거진 '자발적 리콜' 이냐 아니냐의 논란과 관련해 "자발적 리콜이 맞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능연구소 관계자는 1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리콜에는 '자발적 리콜'과 '강제 리콜'이 있으며 '강제 리콜'의 경우 정부에서 리콜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적으로 갔을 경우에 '강제 리콜' 개념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미국에는 '영향을 받은 리콜(influenced recall)'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이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리콜 조사를 받을 때 조사 기관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리콜'도 넓은 의미에서는 자발적 리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이번 한국토요타의 리콜을 두고 자발적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무의미하다"며 "비록 한국토요타가 리콜을 캠페인으로 돌리고 싶어 했을 수도 있고, 진정 마음에서 우러난 '자발적 리콜'이 아니었을지라도 기술적 의미의 '자발적 리콜'은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토요타는 다른 국내 회사들과 비교해 상당히 깔끔하게 리콜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그는 '뒤늦은 리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는 리콜 조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병행수입 차량에 대한 리콜 발표는 예비조사 결과였으며, 그때는 30일 안에 조사를 끝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시 정식 수입된 토요타 차량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밀조사에 들어간 이후 토요타 측에서 구형 카페트 매트에 걸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와 국토부에서 리콜을 결정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부러 '부실조사'를 했거나 '뒤늦은 리콜'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다.
매트 때문에 리콜을 하면서 가속 페달의 형상을 변경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토요타 측은 "한국은 미국과 같은 사양을 적용 받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속 페달 형상을 변경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며 "또한 구형 카페트 매트와 정품이 아닌 매트를 바닥에 깔면 가속 페달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 리콜한 것이기 때문에 신형 매트 공급과 함께 가속페달 형상 변경을 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능연구소 측은 토요타 리콜과 관련한 정부 압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력 부인했다. 그는 "최근 몇 개월 동안 토요타 엔지니어와 함께 차량 조사를 하면서 만에 하나 한일간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판단, 서로 극존칭을 써가며 조사를 진행했다"고 그때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비록 토요타 특유의 기업문화 탓인지 의사결정 과정이 느려 답답하기는 했지만, 토요타 엔지니어들은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조사에 응해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일 그동안 국내에 판매한 토요타 자동차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렉서스 ES350,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등 3개 차종 1만298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한국토요타에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차종의 경우 초기에 공급한 렉서스 ES350용 구형 카페트 매트(고무바닥·카페트 매트)를 바닥에 고정시키지 않고 사용할 경우 카페트 매트가 앞으로 밀려 올라가 가속페달을 간섭해 가속페달이 복귀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다만 올 1월말이후 생산된 차량에서는 가속페달·바닥형상 및 매트변경으로 가속페달 미복귀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