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5월 13일 美서 심판대 선다

입력 2010-04-16 10:41수정 2010-04-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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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자동차가 차량결함과 관련된 일련의 소송에 대해 다음달 미국 법원의 첫 심문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세르나 판사는 급가속 문제 등으로 도요타를 상대로 제기된 많은 소송의 일괄 심리에 대한 첫 심문을 다음 달 실시한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세르나 판사는 "내달 13일에 제1차 심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도요타에 보냈다"고 말했다.

도요타는 지난 몇 개월동안 자사의 차량이 제어장치 결함으로 인해 급가속 이상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잇따르자 미국에서 600만대를 포함해 전세계에서 800만대 이상의 리콜을 실시했다.

소송 사유는 급가속으로 인해 사상 및 중상자가 발생했다는 내용과 리콜의 영향으로 차량의 전매가치가 하락한 데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월 열리는 첫 심문에서의 심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여부가 앞으로 도요타 사태의 향배를 결정짓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각 소송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세르나 판사는 사상(死傷)사고 소송과 그 외의 소송을 일괄 취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르나 판사가 도요타를 심문할 때 지휘를 맡을 원고측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혹은 어떤 변호사가 적합한지를 시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고측 변호사에게도 이번 심문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장의 관심은 소수의 변호사들이 나눠 갖게 되는 2억~5억달러(약 2230억~557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에 있다.

세르나 판사는 심문 기간에 책임을 맡는 원고측 변호사 3명을 선임해 주목을 받자 이를 의식해 "이번 선정은 임시적인 것”이라며 “단지 소송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선임 변호사 3명 중 한명인 스티브 바먼 변호사는 “이 소송은 도요타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를 분명히 하는데 있어서 의욕을 불러일으킨다”며 “우리에게는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변호사가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의욕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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