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계예규 개정안 시행
앞으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원가계산의 전문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 운영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행 3년 이상 경력자 4인 외에, 5년 이상 경력자 2인을 추가 고용하도록 했으며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준비를 위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또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를 강화해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 의뢰시 한국원가관리협회 한국원가공학회 등 민간전문기관에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도록 해 실질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허위서류로 자격요건을 갖추는 등 규정을 위반한 용역기관에 대해 해당 용역기관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중단하도록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50억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시에는 기술자보유여부 확인방법을 추가했다.
5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시 관련법에 따라 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외에 업체로부터 4대 보험 가입증명 등 기술자의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했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도 확대돼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설업체에 대해서도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한다.
특정기술이 포함된 용역 발주시에는 기술협약 체결을 명문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계예규개정・시행으로 원가계산용역기관 운영을 개선하고 원가계산의 전문성・신뢰성이 높아지고 부실원가계산을 방지, 적격심사 강화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확대 등 관련규정의 개선을 통해 입찰자 및 계약상대방의 부담과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