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거래실적이 우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법인 포함)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신한 임대사업자 우대통장’을 오는 16일부터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부동산 업종 개인사업자와 법인 고객이 대상이며 소득세법에서 정한‘사업용계좌’ 요건을 갖추고 있어 복식부기 대상자도 이 통장을‘사업용계좌’로 세무서에 신고해 사업용 통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복식부기란 연매출 75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이 모든 재산의 증감변동과 원인을 빠짐없이 기록해 일정시점의 재무상태와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밝혀야 하는 의무자를 말한다.
단식부기와는 달리 제무재표 작성이 까다로운것이 특징이다.
가입 후 거래실적에 상관없이 3개월간 전자금융수수료 감면, 자동화기기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월10회), 대표 프리미엄 서비스인 부동산종합관리서비스(RETS, Real Estate Total Service) 10% 할인 혜택 등을 기본 우대서비스로 제공한다.
또 일정한 거래실적을 유지하는 우수고객에게는 수수료 감면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부동산 전문가가 직접 제공하는 부동산자문서비스(자산가치평가, 세무, 자산관리 등), 대여금고 연간수수료 면제, 부동산종합관리서비스 20% 할인 등 차별화된 고품격 추가 우대서비스까지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