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신세계 불공정 행위에 엇갈린 판결

입력 2010-04-15 07:21수정 2010-04-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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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패소'· 신세계 '승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에 내린 유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및 과징금을 부여한 것에 두 백화점이 동시에 취소 소송을 냈지만 롯데는 패소하고 신세계는 승소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2008년 12월 공정위로 부터 납품업체를 통해 경쟁 백화점이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경영활동을 간섭하거나 파견 직원을 매장 상품관리에 부당하게 동원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신세계는 납품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점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경영에 간섭한 것은 아니라며 시정명령 일부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신세계가 납품업체로부터 확보한 정보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경쟁 백화점의 매출정보를 파악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납품업체로 하여금 경쟁사의 판촉이나 할인에 대응하는 행사를 강요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소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백화점이 납품업체로부터 매출 정보를 취득해 의사결정이나 경영판단을 침해할 우려가 있더라도 경쟁 백화점의 영업에 대응하는 행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했을 대 제재하는등의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경영권에 대한 직접 침해가 있었다고 판정가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롯데백화점이 납품업체가 경쟁 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28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롯데백화점 운영업체인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낸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납품업체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 롯데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점등을 종합하면 할인행사 여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경영활동에 간섭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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