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공동체회사 3000개' 5년내 적극 육성

입력 2010-04-15 06:45수정 2010-04-1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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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 현안을 해결키 위한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6일 올해 안에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법'을 제정,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2015년까지 3000개 이상 육성발전시킨다는 방침아래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는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소득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조직으로 마을단위 법인, 들녘별 경영체, 마을어업회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농어촌 공동체회사의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는 창업보육센터를 지정해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한 창업 상담, 정보제공,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키로 했으며 올해부터 공동체회사의 개요, 조직ㆍ회계ㆍ마케팅 등에 대한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또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발전 기여도, 자립성, 주역주민 참여정도 등을 반영해서 활동비 교육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활성화되면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 복지서비스 확충 등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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