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포차'로 추정되는 상습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대포차'란 실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과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세금체납 뿐만 아니라 과속, 주차위반, 검사미이행 등 법령을 위반하고도 자동차등록 명의자에게 각종 세금과 과태료 범칙금 등을 물리는 등의 피해를 주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한 단속으로 시ㆍ자치구ㆍ주민센터 등 475개소에 대포차 신고ㆍ접수, 단속,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시 본청 및 각 자치구 전담창구에는 지방세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공무원이 상주하며 대포차관련 신고접수, 상담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02-3707-8670, 8672, 8676, 9817)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