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고시원도 '준주택'

입력 2010-04-13 11:00수정 2010-04-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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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전기료, 위탁관리수수료 등 아파트 관리비 공개 항목 추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이 '준주택'으로 분류돼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 받는다.

나홀로 가구 등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또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6개 항목만 공개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항목에 단지 전체 전기료, 위탁관리수수료 등 공개항목이 추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 규정'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이 준주택으로 인정 받는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고시원 분양이나 투자가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현행 6개 항목만 공개(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항목이 추가된다.

아파트 단지전체 전기료.수도료를 비롯해 가스사용료.가스사용료.난방비.급탕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위탁관리수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정화조 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건물 전체 대상 보험료 등이다.

공개대상 공동주택 범위도 현행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지지체와 LH.지방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주택관리분야 전문가인 주택 관리사(관리소장 경력 5년 이상)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관리사 시험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위원회가 관리사 수급상황 등을 감안해 선발예정 인원을 결정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과 하자분쟁조정 내용도 일부 조정된다.

사업자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합의한 경우 조정결과 대로 보수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해당지역 주택가격 변동율에 따라 지정하고 있으나 지정조건에 거래량을 추가하기로 했다

3월간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이상인 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보금자리주택 단지 내 사회복지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함에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 포함되어 확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월14일부터 5월4일)중 국토부 주택정책과(02-2110-8233), 주택건설공급과(02-2110-6228, 8254, 8256, 8263)로 제출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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