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 허위·과장광고 353건 적발

입력 2010-04-13 09:56수정 2010-04-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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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창 통해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해 식품이 질병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353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토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중 220건은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요힘빈·이카린·시부트라민 등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판매하다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포털사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차단 또는 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또 항암효과를 광고한 도투락블루베리100, 족부궤양환자 체험기를 이용 광고한 녹심당스탑, 고혈압·항암·아토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토종야생꾸지뽕 등을 광고 및 판매 국내 인터넷사이트(신문 포함) 등 133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이와함께 허위·과대광고로 모니터링 된 201건에 대해서는 지방 식약청 및 시·도(시·군·구)를 통해 확인 조사 중이다.

식약청은 소비자·판매자·광고 종사자 등이 허위·과대광고 해당 여부를 잘 알지 못해 소비자 피해 또는 과대광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식약청 홈페이지 및 식품나라에 '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창'을 마련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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