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성산업, 석유·건설사업 인적분할

입력 2010-04-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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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은 12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및 건설사업 부문 등을 단순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 신설회사를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분할 신설회사는 대성산업(가칭)으로 자본금 156억원으로 심사를 거쳐 재상장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 부문은 존속법인인 대성지주(가칭)가 맡는다. 분할 기일은 오는 6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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