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協,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대대적 단속

입력 2010-04-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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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한 혐의가 있는 일부 무면허단체에 대해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집중적인 자체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23일 침사 김남수씨가 회장으로 있는 뜸사랑이 뜸자리를 잡아 준다는 미명아래 무자격자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뜸 시술을 하도록 방조하는 대규모 불법행사를 진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현재 관할 보건소에서 이번 불법행사를 진행한 해당 단체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한 상태이며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해당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관계 당국의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뜸사랑은 서울에 이어 부산 등에서 비슷한 불법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정부나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뜸사랑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 27조 제1항 위반으로 이미 여러 차례 고발됐으나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불법의료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고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강화하는 등 자체적인 단속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되고 운영되는 체육관 등 공공시설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유감을 표시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협회는 사법당국에서도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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