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함안군 칠원면 소재 광려천 벽산 블루밍 아파트 입주민 260명이 시공사 벽산건설과 시행사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2008년 6월 입주 후 세대별 전용주차장이 1년이 지나도록 마련되지 않았고 공용 욕실과 현관 입구 등 대리석 마감재가 변경되는 등 견본주택과 달리 시공돼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해당 아파트 소유자 중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도 오는 30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