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규제 강화에 건설사 '초긴장'

입력 2010-04-12 10:14수정 2010-04-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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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책을 쏟아내면서 건설사들의 연쇄부도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금융권과 건설업계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서민금융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서민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방안'이 중견 건설사의 부도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규제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대출한도를 현행 30%에서 내년에는 25%, 2013년에는 20%까지 낮추기로 하고 건설, 부동산 및 임대업 등 3개 업종의 대출이 전체 대출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인 국제결재은행(BIS) 비율은 현행 5%에서 7%로 상향 조정하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정상이 3개월 미만 연체에서 2개월 미만 등으로 엄격해졌다.

상호금융회사의 회사채(CP 포함) 등 유가증권의 종류별 투자한도와 일정 신용등급 이하 회사채의 보유한도 역시 제한시켰다.

금융위가 '서민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으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중견 건설사들의 유동성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의 규제책으로 인해 현금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현재 PF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30%를 초과하는 저축은행 사업장은 3곳(6700억원)이며 20%를 넘는 곳은 24곳(1조8000억원)에 달한다.

또 지난해말 저축은행의 전체 대출 64조3000억원 중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절반(49.9%)인 32조원대로 추정된다.

남양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의 연이은 법정관리행을 바라보고 있는 건설업계의 돈줄이 막힐 것이라는 예상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

업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유동성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이같은 규제책은 주택 건설사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며 "앞으로 체력이 약한 건설사는 말할것도 없고 건전성이 다소 강하다고 생각하는 건설사도 부도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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