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위기경보 '경계'단계로 격상

입력 2010-04-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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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감염에 살처분 지역 3km로 확대

(연함뉴스)
구제역 확산에 따라 위기경보가 ‘주의’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강화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천시 강화군에서 8일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이틀간 3건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대응실무 매뉴얼에 의해 위기경보를 ‘주의(Yellow)’단계에서 ‘경계(Orange)’단계로 격상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계지역인 반경 3.5km의 농장에서 돼지 1500두, 위험지역의 한우 44두가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됐으며 위험지역의 다른 농장에서 한우 220두의 구제역 증상이 접수되는 등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계단계는 예산지원 및 인력 등 위기관리 관련 관계부처 협조체계가 가동되고 중앙 및 지자체별로 구제역방역대책본부 운영 등이 추진되는 단계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조기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에 가축 및 차량, 사람 등의 출입을 더욱 철저히 통제하기로 하고 발생농장 등 출입통제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또 이날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인천 강화지역의 구제역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현재 반경 500m에서 3km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구제역이 발생 이후 잇따라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고 돼지농장에서 양성으로 판명돼 주변지역에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돼지가 구제역에 감염될 경우 소 보다 최대 3000배의 바이러스를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전파력, 풍향 등을 감안해 우선 돼지농장부터 살처분하면서 서쪽에서부터 동쪽 방향으로 실시하기로 헸다.

범위가 확대되면서 살처분 대상은 140농가 1만6000두(소 4000두, 돼지 1만2000두) 규모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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