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나래상호저축은행이 12일부터 정상영업한다.
예나래상호저축은행은 지난 7일 영업인가 취소된 전일상호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된 가교저축은행으로서 일부 자산과 5000만원 이하의 예금 계약을 이전시켰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종전 전일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5개 지점을 예나래상호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꾸고 신규 여수신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일저축은행에서 계약 이전된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당초 약정이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단 계약 이전에서 제외됐던 전일상호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12일부터 5000만원 한도로 예금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총 지급예상액은 약 6050명에 대해 3000억원 규모이다.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예금은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파산배당으로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