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법정관리 가나(종합)

입력 2010-04-09 15:20수정 2010-04-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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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워크아웃 동의서 제출 없으면 법정관리... 채권단 구조조정 결단 촉구

금호타이어 워크아웃이 전면 중단됐다. 2010년 임금 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노사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채권단들은 이달 20일까지 회사측과 워크아웃 이행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보내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9일 채권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설명회를 실시하는 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워크아웃 작업에서 손을 뗐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실사 결과 높은 인건비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채권단의 신규자금 1000억원으로도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를 줄여야 회사가 회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단은 20일까지 워크아웃 이행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일까지 워크아웃 이행 동의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을 진행해도 회생하기 힘들다"며 "노사가 회사 회생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높은 임금을 고집하면 결국 회생은 불가능해진다"며 "또 법정관리로 갈 경우 신규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호타이어의 노조가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1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과 3천만 달러 한도의 신용장(L/C) 신규 개설도 당분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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