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선고 공판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는 위기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인다"며 "곽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곽씨에 대한 심야조사가 면담이었다는 검찰의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곽씨가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006년 12월 2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지난해 12월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5만 달러를 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며 검찰은 곽 전 사장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달러를 선고해달라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