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사외이사 모범규준 도입

대형 저축은행도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도입한다.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심사 대상과 심사기준, 심사 주기를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의 세부내용을 밝히면서 저축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은행권에 적용하고 있는 '사외이사 모범규준'의 상당부분을 통해 대형 저축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등 의사결정 및 내부통제조직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사회 필수 의결사항과 상근감사위원 및 보좌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또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10% 이상 지분을 확보한 대주주와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 주주 등을 심사대상에 넣기로 했다.

범규준수 요건 및 재무건전성 기준 등 주식취득 승인 요건에 준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주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면서 대형 저축은행은 매년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저축은행 M&A를 통한 대형화를 막기 위해 지점 설치 요건을 지점당 12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모든 방안은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실시한다. 단 저축은행의 사외이사 모범규준 적용은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중앙회 모범규준을 제정하면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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