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은행도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도입한다.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심사 대상과 심사기준, 심사 주기를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의 세부내용을 밝히면서 저축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은행권에 적용하고 있는 '사외이사 모범규준'의 상당부분을 통해 대형 저축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등 의사결정 및 내부통제조직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사회 필수 의결사항과 상근감사위원 및 보좌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또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10% 이상 지분을 확보한 대주주와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 주주 등을 심사대상에 넣기로 했다.
범규준수 요건 및 재무건전성 기준 등 주식취득 승인 요건에 준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주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면서 대형 저축은행은 매년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저축은행 M&A를 통한 대형화를 막기 위해 지점 설치 요건을 지점당 12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모든 방안은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실시한다. 단 저축은행의 사외이사 모범규준 적용은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중앙회 모범규준을 제정하면서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