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시설 동결..면회소 관계자 추방"
북한측이 중국의 한 여행사와 금강산관광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YTN 보도에 따르면 대북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중국 여행사가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6개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중국인 관광객들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숙박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북측이 보장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강산 관광을 위해 이미 모집한 중국인 관광객 1000여 명이 오는 20일 쯤부터 금강산 관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또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온정각 면세점과 온천장도 중국인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국 여행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이에앞서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은 8일 "남조선 당국의 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측 대변인은 또 "남조선 당국에 의해 현대와의 관광합의와 계약이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으므로 곧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국내 및 해외 금강산관광이 시작될 것"이며 "이번 부동산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남측의 현대증권, 이든상사, 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그 관계자의 금강산 출입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북측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장기간의 관광중단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렸다며 개성공업지구사업도 전면 재검토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위임에 따른 것임을 적시하며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이산가족면회소 등 금강산 관광지구 내 정부 및 공기업 소유 부동산을 동결키로 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정부 입장'에서 이같이 밝힌 뒤 "북한의 이러한 일방적 조치는 사업자간 계약 및 당국간 합의 위반은 물론 국제규범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또 "금강산ㆍ개성 관광문제는 당국간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북한의 이번 조치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