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금 3일 내에 받는다

입력 2010-04-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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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은 8일 공무원이 퇴직금 등 각종 연금급여를 청구할 때 소속 기관을 거치지 않게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공무원이 퇴직금 또는 부조 급여를 청구하거나 재직기간 합산,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서류를 갖춰 소속 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이 심사한 뒤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이로써 평균 9일정도 걸렸던 퇴직금 지급이 3일 이내로 단축됐다.

다만 유족보상금과 순직유족급여 등 공무상 소속기관의 조사ㆍ확인이 필요한 공상급여 청구는 종전처럼 소속 기관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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