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금융투자업계 상품 표준화 협의 완료...7월부터 모의시장 개설 후 상장 예정
조기종료워런트가 오는 9월 상장된다.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회사와 조기종료워런트의 상품표준화(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오는 9월초 상장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기종료워런트는 일반 워런트에 조기종료 조건이 부여된 것으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만기전에 언제라도 효력이 종료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일반워런트와 비교해 기초자산 가격변화에 밀접하게 변동하므로 가격투명성이 높고 투자자의 이해가 용이하다.
또 기초자산 가격변동으로 워런트 손실이 확대될 경우 투자원금 모두를 손실보기 전에 조기종료되고 잔존가치를 지급하므로 투자자보호 기능도 갖추고 있다.
조기종료는 기초자산의 매매거래시간(오전9~오후3시)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다.
콜은 주가가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과 같거나 낮을 경우다. 풋은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과 같거나 높을 경우다.
평가기간은 조기종료 발생 후 잔존가치의 지급을 위해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시간으로 조기종료가 12시 전에 발생시는 당일 장종료시까지다. 12시 이후 발생시는 익일 12시까지 적용된다.
▲자료=한국거래소
평가가격은 평가기간 중 기초자산의 체결가격 중 콜 워런트의 경우 가장 낮은 가격 이상이다. 풋워런트는 가장 높은 가격 이하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결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두달간 증권사 시스템간 연계테스트 등 모의시장을 운영한 후 9월초에 상장 및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