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간주임대료율 인상

입력 2010-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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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 축소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율이 인상된다.

국세청은 8일 이번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호텔업 사업자 등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제도 폐지,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율 인상, 출고 후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이번 신고분부터 3.4%에서 4.3%로 조정된다.

간주임대료율은 세법상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다.

호텔업 및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던 한시규정이 일몰종료돼 이번 신고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수출하는 경우 중고품 활용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취득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신차를 수출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 중고차가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월 1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종전에는 면세공급가액이 전체의 5% 미만인 경우 따지지 않고 공통매입세액 및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 전체를 과세분으로 보아 신고하면 됐으나 2월 18일 이후 최초 매입·공급분부터 5% 미만이라도 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공급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따져서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또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종전 2만원) 미만인 경우 전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고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종전 20만원) 미만인 경우 전체를 과세분 매출로 계산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법령개정 사항을 잘 몰랐거나 미처 챙기지 못해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 전에 이를 알려주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번 신고부터 전자신고 시 납세자가 이미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매입 합계액이 신고화면에서 조회되도록 신고편의를 처음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간은 26일까지로 113만명(법인 50만, 개인 63만)이 신고대상자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1월1일부터 3월31일 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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