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반발 움직임에 긴급 보도자료 배포
보건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나섰다. 최근 제약업계가 일간지 광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제도 시행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응답인 셈이다.
복지부는 8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의약품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리베이트로 사용된 비용을 R&D 투자로 전환시켜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국민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오히려 약값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간의 약값차이 발생은 경쟁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현행 실거래가제도에서도 요양기관간의 약값 차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약값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4월 중에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고시 등 관련고시도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당초 계획대로 10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대중 광고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해 대형병원 등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강화시켜 주고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중소병원·동네약국에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며 제약사에는 이중삼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