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업자와 종합금융회사가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증권사나 종금사도 기업투자자와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은행들처럼 거래 상대방별 거래 한도를 설정하고 위험 회피 목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규정시행을 통해 이들 금융사의 외환 건전성이 높아지고 은행권과의 규제 차익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사와 종금사의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 관리 기준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은행은 지난 1월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