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머니 월급통장 활용하기] 급여이체 하면 수수료 면제에 대출까지

입력 2010-04-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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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직장인들이라면 월급통장도 무시할 수 없다. 은행들이 주거래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월급통장 고객들에게 무한한 서비스를 펼치기 때문이다. 요즘 같은 초저금리시대에는 은행들이 제공하는 금리 서비스를 무시하면 안 된다. 노는돈도 잘 굴리는 최고의 월급통장을 찾는 것은 새내기 직장인들이 재테크 고수로 향하는 첫 걸음이기도 하다.

은행에서 월급통장을 후회 없이 고르기 위해서는 월평균 잔액을 꼼꼼하게 따져보자. 은행들은 평균 잔액에 따라 혜택을 차등적으로 주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은행의‘AMA플러스 야!통장’은 평균 잔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4.1%의 금리를 적용하며 국민은행의‘KB스타트

통장’도 평균잔액 100만원 이하에 대해 연 4.0%의 이자를 준다. 이 통장들은 새내기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연령대도 만 18~30세, 만 10~32세가 가입대상이다.

KB스타트통장은 KB카드 결제실적이 있거나 공과금 자동납부실적이 있으면 다음달 전자금융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AMA플러스통장도 우리은행이 선정한 기업체직원이 가입할 경우 한달이상 급여이체 실적만 있어도 연소득으로 환산 적용해준다.

신한은행‘레디고 통장’과 하나은행의‘빅팟 슈퍼 월급통장’도 사회 초년생을 위한 우대상품이다. 레디고 통장은 만 18~30세의 젊은이들이 가입할 경우 평균 잔액 100만원까지 최고 연 3.2%의 금리를, 하나은행의 빅팟 슈퍼 월급통장은 만 18~35세의 직장인이 급여 이체를 할 경우 50만~200만원까지 연 3%의 금리를 제공한다.

외환은행의‘윙고 패키지’도 2030세대를 위한 월급통장 상품이다. 우대서비스로는 윙고통장과 윙고체크카드 발급고객 중 전월 윙고체크카드 사용실적이 10만원 이상인 고객들에게는 윙고 통장을 이용한 인터넷·모바일 뱅킹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외환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타행 자동화기기 현금 인출 수수료(월8회)가 면제된다. 단 최초 가입 및 발급 시에는 발급일 다음날부터 다음달 말까지는 실적에 무관하게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러한 월급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대출을 받을 때에 드러난다. 보통 은행들이 신용대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급여이체를 꼽는다. 직장인으로 매월 일정한 급여가 통장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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