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쌈지, 4억원 규모 부도 발생

입력 2010-04-07 07:35수정 2010-04-0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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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지는 7일 4억4684만6388원 규모로 발행한 약속어음금 위변조가 각하돼 부도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외환은행 선수촌지점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3매가 지난해 12월7일 어음위변조로 신고됐고 금융결제원 심의로 전날(6일)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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