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무소 근무 경력도 부동산 개발업 등록시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 경력으로 인정 받는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 법인 근무 경력 등으로 한정 돼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았다.
또 전문 인력 확보요건 미달로 등록 취소가 되는 유예기간이 50일에서 80일로 대폭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때 협약체결 방법, 책임 한계 등 구체적인 협약 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공동사업 주체의 부동산 공동개발이 보다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산개발업 등록시 확보하여야 하는 전문 인력의 범위를 현재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을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법인' 근무만 경력으로 인정 했던 것.
하지만 이번에는 '개인사무소' 근무경력도 전문인력 범주로 포함했다.
등록취소 유예기간도 크게 늘려줬다. 전문 인력(2명) 확보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더라도 등록취소를 유예하는 기간을 50일에서 80일로 연장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 인력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개발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