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편리 위해 계약 체결 지도했을 뿐"... 국민은행 "금감원 지시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6일 2008년 펀드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은행의 역외펀드 선물환 판매가 금감원 지시로 이뤄졌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당행 입장에 맞게 각색된 부분이 많다"며 "해당 자료에서 금감원의 지시라고 돼있는 부분도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선물환 계약이 불가능한 판매회사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선물환 계약을 체결해줄 수 있도록 지도했다"며 "역외펀드 판매시 선물환계약을 끼워팔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국민은행도 해명자료를 통해 "법원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는 '금감원에서 다른 선물환거래 취급회사와의 연계 또는 선물환거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선물환계약을 체결해줄 수 있도록 지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는 금감원의 해명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편리를 위해 선물환 시스템이 미비한 금융회사에게 선물환 거래 취급 회사가 연계하도록 지시한 적은 있어도 선물환계약을 맺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언론보도와 관련 "국민은행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언론은 최근 역외펀드 선물환 판매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당한 국민은행이 역외펀드 판매시 선물환 계약을 끼워팔도록 했다는 금감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