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도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한다

입력 2010-04-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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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내년부터 타이어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 시행

앞으로 전기냉장고나 세탁기 등에서 볼 수 있는 '에너지효율 등급표시'가 승용차용 타이어에도 부착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을 위해 내년 하반기 부터 타이어 효율등급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지경부는 타이어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승용차의 교체·여름용 타이어부터 등급표시를 부착, 2012년 하반기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타이어제품의 마찰력(회전저항)과 젖은 노면의 제동력을 측정, 이를 등급화해 제품에 표시함으로서 소비자가 에너지효율이 높은 타이어를 선택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자동차 연비개선을 위해선 승용차 연료소비요인 중 4~7%를 차지하는 타이어의 효율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일본·EU 등도 2012년까지 '타이어 효율등급제도'를 시행할 계획. 이들 나라에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국내 타이어 수출량의 약 34%(1747만5000개)를 차지하는 EU는 2012년 11월부터 효율등급표시 부착을 의무화했다. 미부착시엔 수입을 금지, 등급표시제도가 무역규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현재 1.8%로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는 고효율 타이어 보급률이 전체 승용차로 확대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만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1 TOE는 일반 승용차(연비 11㎞/L)가 서울-부산을 17번 왕복할 수 있는 량, 35만TOE는 서울-부산을 약 594만번 왕복할 수 있다.

또 지경부는 현재 매년 1억t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수송분야에서 1%인 100만7000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송용 연료절감효과는 연간 2517억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올해안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타이어도 '에너지효율 관리기자재'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등급표시 적용대상, 효율등급항목·기준·표시방법 및 시험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요령'을 제정해 고시할 것"이라며 "효율등급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효율등급 신고수리업무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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