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베트남, 불법 외국인 근로자 추방 추진

입력 2010-04-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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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지 탕니엔이 최근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베트남 노동전상사회부(MoLISA)가 작성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올 7월까지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법안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허가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강제 송환 형태로 추방된다.

또한 18세 이상의 전과기록이 없는 외국인만 근로가 허용되며 생산라인 운영관리 부문에서 일자리를 얻으려면 최소 5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 있어야 한다.

레 꽝 쭝 MoLISA 고용부 부대표는 “현 법안은 허가증 발급에 필요한 조건만 정해놨을 뿐 무허가 노동자에 대한 처벌은 명시하지 않았다”며 “새 법안으로 당국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또한 500만~1000만 베트남동(VND)의 벌금을 물게 되며 현지 고용주들은 지역 당국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노동허가증은 근로자가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라 3년까지 유효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근로 허가를 받은 직원 2명 규모의 유한책임회사(LLC) 피고용자나 합자회사 임원ㆍ 변호사 등은 따로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는 약 8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체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만 명이 불법 노동자다. 이들 중 상당수가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노동자의 수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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