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교통기술의 수준과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교통 신기술 지정제도를 시행한다.
지정 대상은 자동차ㆍ철도ㆍ항공기ㆍ선박 등의 교통수단과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등 교통시설, 그리고 이들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 등이다.
신기술 지정 신청은 교통기술을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개량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할 수 있고, 최초 보호기간은 3년 또는 5년이지만 심사를 통해 최대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교통기술의 수준과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교통 신기술 지정제도를 시행한다.
지정 대상은 자동차ㆍ철도ㆍ항공기ㆍ선박 등의 교통수단과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등 교통시설, 그리고 이들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 등이다.
신기술 지정 신청은 교통기술을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개량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할 수 있고, 최초 보호기간은 3년 또는 5년이지만 심사를 통해 최대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