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빗장 풀렸다

입력 2010-03-31 15:04수정 2010-03-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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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마트폰 이용 소액결제 즉시 허용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이하 소액결제가 자유로워지는등 전자금융 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외의 사용방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과 31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주재 당정협의회에서 전자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 사용을 금지한 금융규제를 풀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사등 금융기관은 현재 사용되는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안방법 도입과는 상관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 보안성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관련업계에서 지난 2001년 PC 환경에 맞춰 개발된 공인인증서가 최근 급격히 확산되는 스마트폰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사용이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른 보안방법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결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 홈쇼핑몰등 관련업체는 공인인증서용 앱(App)을 개발해야하는 부담 완화, 스마트폰 이용자도 간편한 결제방식을 이용해 온라인 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양한 보안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등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산업이 발전될 것”이라며 “업계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5월 말까지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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