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장관 고시 개정…내달1일 시행
지식경제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지식경제 연구개발(R&D) 혁신전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통 운영요령, 사업비 등과 관련한 장관 고시와 내부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개정 고시된 내용은 전략기획단 신설, 경쟁 R&D제도 도입, 중간탈락 확대, 성실실패 용인 제도 도입, 연구성과 우수자 성과보수 제공 등 공통운영요령 15개와 온라인 정산제 도입, 실시간 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RCMS) 의무화 등 사업비 요령에 관한 8개다.
장비도입 심의위원회 확대와 민간부담금 납부유예 조치기간 연장 등 18개 내부지침도 이날 함께 개정됐다.
지경부는 또 이번 R&D 혁신전략의 핵심인 전략기획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장관 고시 외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함께 개정, 구성과 운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전략기획단은 지경부 R&D 사업의 투자방향, 포트폴리오 결정, 미래산업 선도기술 확정·평가를 담당하는 민관합동 상설기구로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단장을 맡았다.
이번 개편된 R&D규정은 4월1일부터 계속과제 및 신규과제 구분없이 모든 과제에 적용된다.
이장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전면 쇄신된 R&D제도를 연구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연구 주체별, 지역별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연구자에게 충분히 알릴 예정"이라며 "연구자 입장을 고려한 사업게획서등의 표준서식과 R&D제도 메뉴얼등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