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문직ㆍ병의원 등의 고소득 사업자는 4월 1일부터 30만원 이상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소비자 요청이 없을 때에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과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 한의원 등 보건업 및 학원, 골프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등 기타업종 사업자 약 23만 명이다.
이를 위반하면 세금추징 외에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국세청은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며 포상금 한도는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