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 매출에는 제한적-푸르덴셜證

입력 2010-03-3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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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투자증권은 3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아이템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나와 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게임 매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박한우 푸르덴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고스톱, 포커류의 게임의 경우 아이템 거래는 금지 되고 있다”며 “또한 캐주얼 게임의 매출이 많은 네오위즈게임즈와 CJ인터넷등은 아이템 거래 금지로 인한 매출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아이템 거래 금지 방안이 시행되면 MMORPG 장르가 아이템 거래 금지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대법원은 지난 1월 MMORPG게임의 게임머니는 게임에 들인 시간과 경험 등 노력으로 획득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해 전면 금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이템거래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사이트로 되어 있으며, 거래를 금지하더라도 당사자간 사적 거래는 막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과거에도 아이템 거래를 금지했지만 매출이 감소하지 않고 있어 규제 방안이 나와 봐야 판단할 수 있지만 게임 매출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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