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거래소, 테이크시스템 상폐 대상

입력 2010-03-3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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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공시를 통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공시됐으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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