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31일 만우절(4월1일)을 앞두고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를 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장난신고가 2007년 10건, 2008년 8건, 2008년 9건등으로 적어 사안이 대수롭지 않다고 보고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난신고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등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때에는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매길 수 밖에 없다고 본부는 강조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31일 만우절(4월1일)을 앞두고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를 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장난신고가 2007년 10건, 2008년 8건, 2008년 9건등으로 적어 사안이 대수롭지 않다고 보고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난신고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등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때에는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매길 수 밖에 없다고 본부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