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119 장난신고, 과태료 200만원

입력 2010-03-31 07:0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31일 만우절(4월1일)을 앞두고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를 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장난신고가 2007년 10건, 2008년 8건, 2008년 9건등으로 적어 사안이 대수롭지 않다고 보고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난신고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등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때에는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매길 수 밖에 없다고 본부는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