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증권신고서 31일 제출할 듯

입력 2010-03-30 16:00수정 2010-03-3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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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늦어지면 손해다"... 생명-채권단 타협안 접근

삼성생명 상장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삼성생명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가 31일 제출될 예정이며,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주주 위임장을 삼성생명에게 제공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31일 위임장을 삼성생명에게 건내줄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생명은 위임장을 받는 즉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상장에 정통한 관계자도 "31일 채권단이 주주 위임장을 주는 것으로 합의한 가운데 큰 무리가 없다면 31일 증권신고서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삼성생명과 채권단도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비밀유지 협약과 보호예수 등에 대해 입장차이를 보였지만, 향후 상장이 늦어질 경우 채권단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우선 삼성생명의 입장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단 상장 관련 내용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활용하지 말자고 한 채권단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채권단은 상장 관련 내용이 소송에 활용될 경우 1심에서 판결난 이자 6%도 깎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구주매출과 관련된 위임장을 써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 측은 1심에서도 현재 상황을 반영한 만큼 이번 소송에서도 상장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도 현재 채권단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채권단이 구주매출에 참여하지 않은 채 상장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장 후 채권단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을 예상하면 공모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투자자들도 공모에 참여치 않게 된다.

따라서 삼성생명은 채권단에게 일정기간 동안 주식을 매각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상황이지만, 채권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자세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재 양측에서 서면으로 서로 완화된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과 채권단이 한 발자국씩 양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31일 삼성생명 상장 예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가 완화된 내용을 주고받고 있다"며 "긍정적인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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