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은 합헌

입력 2010-03-30 12:25수정 2010-03-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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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30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3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삼진아웃으로 처리돼 2년의 결격기간을 둔 운전면허취소처분)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최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습음주운전자의 제재라는 입법목적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에 비춰볼 때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봐 기간 제한 없이 면허를 취소해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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