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서민금융 지원금 공개된다

입력 2010-03-28 12:00수정 2010-03-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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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들이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통해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공개한다.

28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작성기준을 개정해 은행들의 금융소외계층 지원 내역을 별도로 집계해 표시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은행은 그간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연간 사회공헌 실적을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왔다.

지금까지 사회공헌실적 공시 기준이 명확치 않아 은행별로는 일부 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작성 기준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 내용에서는 은행들의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내역을 '사회책임금융' 항목에 별도로 공시하기로 했다. 휴면예금 출연, 미소금융사업 지원, 신용회복기금 출연 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별도로 집계해 표시키로 했다.

특히 희망홀씨대출 등 저신용자 및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내역에 대한 공시를 추가하기로 했다.

대신 기존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 등 법적의무가 있는 부담금, 영업과 캠페인에 관련된 직접적 마케팅 비용, 영리 목적의 문화 후원금 등을 사회공헌활동 실적 집계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번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작성기준의 개정은 사회공헌활동의 질적 기준 강화 및 공시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은행들이 보다 내실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도록 햇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작업 중인 2009년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오는 4월 중순까지 작성 완료해 이를 발간,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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