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빈등 유명커피전문점 위생상태 불량 무더기 적발

입력 2010-03-26 09:58수정 2010-03-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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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개소 점검 18개소 위반사항 적발

▲팥빙수 및 베이글 조리시 사용되는 유통기한 초과 식재료(서울식약청)
커피빈과 탐앤탐스 등 유명커피전문점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내 커피전문점 70개 업소의 위생상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무표시 식재료 사용 등 18 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체 중 커피빈코리아는 한글표시가 없는 수입자몽주스를 사용해 '홍자몽주스'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커피빈코리아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탐앤탐스는 벽, 천장에 거미줄, 먼지가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보관, 관리했으며 개봉후 냉장보관해야하는 '리얼카라멜소스-T' 제품을 상온상태에서 보관했다.

또 까페베네아라코는 유통기한이 초과된 '계피분(유형:천연향신료)'을 사용해 적발됐다. 할리스커피의 경우 유통기한 초과된 '네스퀵초코릿맛(기타코코아가공품)' 등을 사용했고, 무표시 레몬가루(음료베이스분말제품)를 제품에 사용했다.

세븐몽키스는 무표시 소스와 유통기한이 재료로 샌드위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식약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환경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하겠다고 밝히고, 부정ㆍ불량식품 발견시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3)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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