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위변제 요청 물량에 대해 해지...계약자와 갈등 심화될듯
GS건설이 입주를 미뤄온 '영종자이' 입주예정자들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한것으로 나타났다.
26일 GS건설에 따르면 최근 '영종자이'를 지난 2006년 계약한 이후 지난해말 입주시점부터 지금까지 중도금과 잔금등을 납부 또는 인수하지 않은 417가구 입주예정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영종자이'는 계약금 10%에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분양했었으나 중도금과 잔금 등에 대한 인수를 기간내에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 통보를 하게됐다고 GS건설측은 설명했다.
지난 2월 3일 국민은행은 시공사인 GS건설과 시행사인 크레타 건설에게 계약자들 대신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라는 '대위변제' 요청을 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이 금융기관의 대위변제를 계기로 계약을 해지통보함에 따라 이들은 계약금을 받지 못하고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계약자들과 GS건설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GS건설 관계자는 "법적으로 전혀 전혀 문제가 없다"며 "계약서상에 명기된 대출부문에서 문제가 있을경우 계약자들과의 계약해지 등이 명기돼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