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5일 쏠라엔텍에 대해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해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7일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거래소는 25일 쏠라엔텍에 대해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해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7일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