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야호커뮤ㆍ케이에스피 회계기준 위반 제재

입력 2010-03-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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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야호커뮤니케이션과 케이에스피에 대해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 강제지정,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야호커뮤니케이션은 보유하지 않은 58억원 어치의 양도성예금증서(CD)와 32억원어치의 표지어음을 있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단기금융상품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 유가증권 발행제한 12개월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케이에스피는 전 실질사주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임의로 유출된 회사의 자산을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2억171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통보됐다.

증선위는 또 이들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화인경영회계법인에 과태료 1500만원 등, 신우회계법인에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70% 등, 삼경회계법인에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등 조치를 각각 취했다.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및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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